환불 및 취소 정책
시행일 2026년 8월 1일
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7조·제8조를 구매자가 결제 전에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입니다. 두 문서의 내용은 같으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」을 따릅니다.
제1조 (적용 대상)
- 이 정책은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이용권에 적용됩니다.
- 이용권은 선불 단건 결제입니다.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, 회사는 회원의 결제수단을 저장해 두었다가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“구독 해지”라는 절차 자체가 없으며, 계속 이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결제하지 않으면 됩니다.
- 이용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결제하면 남은 기간에 이어서 더해집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— 결제일로부터 7일)
-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 유료 콘텐츠를 이미 열람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하는 순간 제공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
- 회사는 어느 소단원을 열람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, 결제 후 유료 본문을 한 편도 열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됩니다.
제3조 (7일이 지난 뒤의 환불)
- 「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」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과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.
- 남은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3개월·12개월 이용권처럼 기간이 길수록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 경우, 이미 이용한 부분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(정가로 되돌려 계산하지 않습니다)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액 환불합니다. 이때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)
- 환불은 korea@intoax.kr로 요청합니다.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본인 확인이 빠릅니다.
-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).
- 환불이 확정되면 해당 결제분만큼 이용 기간이 회수됩니다. 같은 계정에 다른 결제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제5조 (결제수단별 환불 방식)
| 결제수단 | 환불 방식 |
|---|---|
| 계좌입금 (무통장입금) | 회원이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합니다.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계좌 정보를 미리 보관하지 않으므로, 환불 요청 시에만 예금주·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. |
| 카드 결제 | 결제한 카드로 승인 취소합니다.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의 명세서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며, 이는 회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|
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결제 건이 환불되면 해당 증빙도 함께 취소 발행됩니다.
제6조 (미성년자의 결제)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2조의 7일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사업자 정보와 문의)
| 상호 | 주식회사 인투에이엑스 |
|---|---|
| 대표자 | 이희진 |
| 사업자등록번호 | 761-87-03893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제2026-서울강남-04421호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8, 4층 405호 (논현동, 필스빌딩) |
| 문의 | korea@intoax.kr |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