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·측정 중1
택배비는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매겨진다
1kg짜리 이불이 4kg 요금을 문다. 가로×세로×높이를 6000으로 나눈 값이 무게 노릇을 한다
- ÷ 6000 부피(cm³)를 무게(kg)로 바꾸는 수
- 4kg 40×30×20 상자의 부피무게
- 1/8 각 변을 반으로 줄일 때 남는 부피
이불 한 채를 택배로 보내면 무게는 1kg인데 요금은 4kg짜리로 나온다. 저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게로만 재지 않았기 때문이다. 택배와 항공 화물은 실제 무게와 「부피무게」를 함께 계산해 둘 중 큰 쪽으로 값을 매긴다.
운송비를 정하는 것은 저울이 아니라 자다. 짐칸에서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값이 된다.
부피무게는 상자의 가로, 세로, 높이를 센티미터로 재어 모두 곱한 다음 6000으로 나눈 값이다. 40 × 30 × 20 인 상자라면 24000cm³이고 6000으로 나누면 4가 나온다. 이 상자에 무엇을 담든 4kg 요금이 기본이 된다. 6000이라는 수는 「1㎥를 약 167kg으로 친다」는 약속에서 나왔다. 1㎥는 1000000cm³이고 1000000 ÷ 167 ≈ 6000 이다.
왜 이렇게 재는지는 트럭 짐칸을 떠올리면 분명해진다. 짐칸에는 실을 수 있는 무게의 한계도 있지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의 한계도 있다. 가볍고 부피만 큰 짐을 무게로만 계산하면 짐칸은 꽉 찼는데 요금은 거의 못 받는 일이 생긴다. 자리를 차지한 만큼 값을 매기려는 것이다.
이 계산은 포장을 줄일 이유도 알려 준다. 상자의 각 변을 반으로 줄이면 부피는 절반이 아니라 1/2 × 1/2 × 1/2 = 1/8 이 된다. 길이를 조금만 줄여도 부피가 훨씬 크게 줄어드는 것이 세 번 곱하는 계산의 성질이다. 완충재를 덜 넣고 상자를 한 치수 줄이는 것만으로 요금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까닭이 여기 있다.